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패스트 트랙’에 해당하는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적용 된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
* 시장집중도, 당사회사의 점유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 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
< 개정 배경 >
이번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하여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 공정위 심사건수 ’18년 701건 → ’19년 766건 → ’20년 865건 → ’21년 1,113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함으로써 기업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주요 개정 내용 >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 범위 확대
첫째,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셋째,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열거된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정비
기존 심사기준은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참고사례**를 추가했다.
* (고려요소)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 (예시)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해외 발전설비 등 고정자산의 양수 등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 ▲신산업 분야 진출에 있어 협력하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꾸준히 증가* 중인 상황에서, 효율적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안전지대 규정을 정비했다.
* (’17)396건→ (’18)422건→ (’19)508건→ (’20)622건→ (’21)736건. 5년간 약 86% 증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비수평결합 안전지대를 보완하여 당사회사의 각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미미한 경우에는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일본)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 규정 (EU) 각 시장에서 당사회사 점유율 30% 미만인 경우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확대
* 신고서 기재항목과 첨부서류가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
개정 신고요령에는 4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이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되었는데, 먼저 기존에 간이심사 대상이었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설립이 간이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특수목적회사로, 대형 부동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목회사로 설립되며 금융기관,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자금·현물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된 유형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도 간이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받은 후 사실관계·시장상황에 중대한 변경이 없이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간이신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하여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공정위는 이번에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 일반신고에 대해서도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 전자접수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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