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많음19.9℃
  • 구름조금철원19.1℃
  • 구름조금동두천19.6℃
  • 구름조금파주19.6℃
  • 흐림대관령10.7℃
  • 구름많음춘천19.8℃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1℃
  • 구름많음동해14.9℃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2℃
  • 구름조금원주20.3℃
  • 구름많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3℃
  • 구름조금영월17.0℃
  • 맑음충주19.5℃
  • 맑음서산16.5℃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8.7℃
  • 구름조금안동17.8℃
  • 맑음상주20.2℃
  • 비포항17.7℃
  • 구름조금군산16.8℃
  • 구름조금대구19.4℃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8℃
  • 맑음광주18.4℃
  • 구름많음부산19.1℃
  • 구름조금통영19.9℃
  • 구름조금목포17.9℃
  • 구름조금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16.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7.7℃
  • 맑음18.3℃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7.5℃
  • 구름조금성산18.0℃
  • 맑음서귀포19.7℃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조금홍천18.8℃
  • 구름많음태백12.7℃
  • 구름많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8.4℃
  • 맑음18.4℃
  • 구름조금부안17.6℃
  • 구름조금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6.9℃
  • 구름조금남원18.3℃
  • 구름조금장수15.1℃
  • 구름조금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7.2℃
  • 구름조금김해시18.8℃
  • 구름조금순창군18.3℃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19.8℃
  • 맑음보성군19.6℃
  • 구름조금강진군19.0℃
  • 구름조금장흥19.2℃
  • 구름조금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조금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2℃
  • 구름조금진도군17.6℃
  • 흐림봉화16.5℃
  • 구름조금영주17.9℃
  • 맑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19.4℃
  • 맑음구미20.2℃
  • 구름조금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5℃
  • 구름조금거창16.9℃
  • 구름조금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조금산청20.2℃
  • 구름조금거제19.4℃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6건 적발

○ 9월 18일~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불법행위 의심 대상 224곳 대상, 무허가 건축 및 불법 용도변경 등 36건 적발

[더코리아-경기]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써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나 식당 등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시흥시 B씨는 축사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 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유사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양주시 C씨는 음식점 앞 지목이 ‘전’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양주시 D씨는 조경업을 운영하면서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목재를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