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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진단 및 평가 시행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13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광주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기관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발표한다.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중간 이하였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체 5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고, 광주광역시는 전년보다 1등급 떨어진 3등급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신수정 의원은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회, 시청, 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지방자치 발전과 혁신의 수준과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강도 높은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빛고을 ‘청정 광주’가 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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