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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교육감, “도내 악성 민원 어려움 겪는 교직원 전수조사 검토” 지시... “현장체험학습 버스 민·형사상 책임도 도교육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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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지철 교육감, “도내 악성 민원 어려움 겪는 교직원 전수조사 검토” 지시... “현장체험학습 버스 민·형사상 책임도 도교육청이”

11일 주간업무 보고 회의서 교직원 치유 대책 등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안전망 구축도 지시...
“도내 학교 현장체험학습 일반버스 사용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 도교육청에서 지겠다”

(사진1) 김지철 교육감(0911 주간업무).jpg

 

[더코리아-충남] 김지철 교육감은 11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도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를 지시하고, 도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일반버스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도교육청에서 진다는 뜻을 밝혔다.

 

아래는 김 교육감 발언 전문이다.

 

❏ 교육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계속되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충남에도 교권 침해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실까 염려가 됨

악성 민원 또는 각종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이 없는지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치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9월 4일 교육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와 행동으로 실천해주신 선생님들을 지지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교육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음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 강화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그 외에도 새롭게 더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교원 단체를 비롯한 현장의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나가겠음

교육청 모든 부서가, 우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실하게 보장받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 현장체험학습으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우리 교육청에

-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해,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어린이 통학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됨

- 이에 9월 8일,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충남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하였음

- 관련 부서에서는 학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문의 안내

- 교권보호 담당: 교원인사과 하태민 장학사(041-640-7332)

- 현장체험학습 담당: 민주시민교육과 김보림 장학사(041-64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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