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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반려동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 등록제는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정보를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의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다.
또한, 시에서 동물등록과 연계해 추진 중인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에 한해 동물등록비 3만원을 가구 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동물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진신고 기간 내에 모두 동물등록을 마쳐달라”며 “이후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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