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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 광주시 발레단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기사입력 2023.11.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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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발레단 공연 시 특수관계인과 여러 차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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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북구제5 운암1.2.3동 동림동 )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발레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창욱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발레단은 최근 발레 단장과 사적 특수 관계에 있는 모 오케스트라단 및 지휘자와 여러 차례 계약하여 공연 하였으며 이러한 특수 관계에 따라 이력 및 경력 대비 공연보상금을 과다 지급한 측면이 있어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보상금 지급 규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밝히고 광주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광주시 발레단은 2022년 10월 “톤키호테” 와 올해 10월 “지젤” 작품을 정기 공연 하였다. 그런데 이 두 작품 모두 발레단과 협연한 오케스트라 모 단장은 발레단장과 광산구 문화회관에서부터 협연하며 함께 알고 지내는 사이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단장과 모녀 관계임이 밝혀졌다.

     

     심 의원은 “또한 발레단은 비상임 발레단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단장의 추천으로 채용하는 것은 심각한 행태이다.”라고 지적했으며 더불어 예술의전당의 1인 수의계약은 작년 한 해 총447건으로 광주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기관이라며 조속하고 강력한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는????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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