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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관내 1000인용 이상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를 사용중인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 선정 시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80% 지원, 20%는 자부담
- 선정 시 악취저감장치 설치비 80% 지원, 20%는 자부담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치 설치 시 정화조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 악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대상은 대용량(1000인용 이상) 자연유하 부패식 정화조를 사용 중인 건물 소유자 및 사용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에서 장치 설치비의 80%를 지급한다. 자부담 비용은 20%다.
신청 기간은 이달 5월 20일까지다.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에서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청소행정과(종로구 새문안로 41, 종로구청 별관 9층)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접수 후 내달 중 지원 대상자를 결정·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소행정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 2022년부터 법적 의무 대상(200인조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제외된 비법적의무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 왔다. 현재까지 총 13개소에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 상태다.
종로구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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