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87명 누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주고도 욕먹을 판.. 87명 누락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87명 누락

BIN0002.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지원금’을 87명 지급 누락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 완성으로 5,322만원을 제외한 2,124만원을 중증장애인들이 지급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제1차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장애인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 9월~2023.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 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

 

박미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