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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고창] 고창군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2월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마을별 집하장에 보관 후 민간위탁수거업자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하여 수거 실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금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폐비닐 1㎏당 100~140원, 농약 플라스틱 병 1개당 100원, 농약 봉지 1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은 읍·면에 신고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군에서 수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다만, 5톤 이상 다량 배출농가나 법인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자체적으로 위탁 처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농촌환경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민들과 유관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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