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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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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20일까지 36일간 일정,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등

2. 사진(정례회 개회1).jpg

 

2. 사진(정례회 개회2).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15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내달 20일까지 36일간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9건의 조례·일반안 처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부터 21일까지 위원회별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안건을 의결한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기간 중 마지막 3일은 정책질의를 실시한다.

 

12월 4일부터는 위원회별로 조례ㆍ일반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같은 달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등 상정안건 의결과 함께 36일간의 정례회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영배 의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재정건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또한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국도비사업 공모로 인해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현실을 우려하며, “시민 복지사업과 사회기반시설 외에는 공모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지금이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신축 지하주차장 진입로 현행 기준보다 높게 설계, 시민 안전교육 실시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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