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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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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실무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및 시공사, 학교공사 관계자 등 실무교육으로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월 10일(금) 14:00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관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시공사, 학교공사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계자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실 상 모든 건설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사, 학교공사 관계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실무교육은 전문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대표(건설안전기술사)가 강사로 나서 실무중심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실무교육은 ▲건설현장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 안내, ▲건설현장 사고 사례 분석, ▲각급학교와 교육(지원)청 공사현장 안전 유의사항 안내, ▲공사감독 우수 현장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중점 관리사항(위험성평가) 및 발주ㆍ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을 실시해 감독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습 예시와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등을 통해 실제 학교(기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 Zero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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