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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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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광역시,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16명 명단 공개

[더코리아-대구] 대구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 체납자 316명(지방세 308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의 명단을 11월 15일 대구광역시 누리집(http://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3월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308명으로 개인 209명(70억 원), 법인 99개 업체(51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121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백만 원이며 전년대비(328명, 95억 원) 20명 감소하고 체납액은 26억 원 증가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는 8명으로 개인 3명(6천1백만 원), 법인 5개 업체(1억 5천1백만 원)이며, 총 체납액은 2억 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전년대비 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억 원 증가했다.

 

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8억 2천7백만 원을 체납한 박인철 씨이며, 법인은 5억 9백만 원을 체납한 ㈜세계에너지이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천3백만 원을 체납한 구상석 씨이며, 법인(단체)은 6천2백만 원을 체납한 조이사이다.

 

지방세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214명으로 전체의 69%,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42명으로 14%,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체납자가 30명 10%, 1억 원 초과 체납자가 22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초과 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6명으로 전체의 75%,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1명, 5천만 원 초과 체납자가 1명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자 20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74명(35%)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40대 56명(27%), 60대 4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개인 체납자는 50대 1명, 60대 1명, 80대 1명이다.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75%(90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전체의 40%(8천4백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기준 금액(1억 원→3천만 원→1천만 원)과 합산 기준(광역단위→전국단위)을 점차 확대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관세청과 협업해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 중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지만,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1천이상3천이하

3천초과5천이하

5천초과1억이하

1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8

12,068

214

3,601

42

1,686

30

2,144

22

4,637

개인

209

6,983

151

2,511

28

1,129

22

1,573

8

1,770

법인

99

5,085

63

1,090

14

557

8

571

14

2,867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8

12,068

70

2,688

51

2,601

39

1,012

53

1,517

95

4,250

개인

209

6,983

51

1,624

44

1,963

34

922

33

863

47

1,611

법인

99

5,085

19

1,064

7

638

5

90

20

654

48

2,639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308

12,068

257

9,068

17

1,851

28

1,083

6

66

개인

209

6,983

193

6,409

7

468

4

51

5

55

법인

99

5,085

64

2,659

10

1,383

24

1,032

1

11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30대이하

40

50

60

70대이상

인원

209

25

56

74

41

13

금액

6,983

662

1,438

2,870

1,518

495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지적재조사조정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축법이행강제금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8

212

2

84

3

69

2

36

1

23

’21년 지적재조사사업 결과(토지 면적 증가)에 따라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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