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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120개 업체(체납액 62억2천9백만 원), 개인 387명(체납액 137억3천9백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은 법인 7개 업체(체납액 39억5천2백만 원), 개인 43명(체납액 38억7천1백만 원)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전 9시 부산시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 체납액 278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 등에 11월 15일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또한,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법적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전국을 합산하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합산하여 공개
○ (목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대상자) 1년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 (명단공개 절차)
대상자 선정 | ➡ | 1차 심의(3.23.) | ➡ | 2차 심의(10.24.) | ➡ | 명단공개(11.15) |
· 1년이상 체납 · 1천만원 이상 | · 대상자 1차 결정 · 소명기회 부여 · 6개월내 납부촉구 | · 대상자 최종결정 · 소명자료 검토 ·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 · 행안부 홈페이지 · 지자체 홈페이지 |
○ (선정기준일) 2023년 1월 1일
○ (명단 공개일) 2023년 11월 15일(11월 셋째주 수요일)
○ (명단 공개 제외사유)
- ①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 ② 체납액의 50/100 이상 납부한 경우
- ③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중인 자
-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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