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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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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연내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보험 가명데이터 개방 및 반출…민간 기업에 보건·의료정보 등 제공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올해 안에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먼저 11월부터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 운영해 올해 안에 9개 기업의 승인을 추진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생성형 AI가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3만 건을 AI 기업에 제공하고, 이에 앞서 의료 합성데이터는 오는 12월 최초로 생성·개방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DTC(Direct-To-Consumer)’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도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개방하는데, 이를 통해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한편,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가칭 ‘통합 인프라(One-윈도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정책의 성패는 부처간 긴밀한 협업과 국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각 부처의 데이터 활용 노력이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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