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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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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박수경_의원.jp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 박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4.5.13)에 통과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포시의 노력·의무를 담는 한편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생활문화 지원사업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 등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생활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표 발의한 박수경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생활문화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역문화 활력 촉진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목포시 역할 제시』에 관한 5분발언(24.3.14) 및 관내 처음으로 목포시 생활문화 동호인들과의 간담회(24.2.28)를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목포시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 시민들의 생활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고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필요를 채워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제12대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고안하고 제시하는 등, 문화 예술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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