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조금백령도20.7℃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8.7℃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6℃
  • 맑음전주27.5℃
  • 구름조금울산23.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1.3℃
  • 맑음통영22.6℃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21.2℃
  • 구름조금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조금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6.6℃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4.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2℃
  • 구름조금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조금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7.6℃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정다은 광주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다은 광주시의원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크기변환]정다은.jpg

 

[더코리아-광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다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되서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광역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20,934명, 22년 22,976명, 23년 2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종료에 따라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다은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 이라며 “광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인종·성별·국적·출신지역 및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폭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고 인간다운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