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즉시신고
○ 장애인등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다수의 인파가 찾는 전주 동물원,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신고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활동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한 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장애인은 13만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치과의사 김진화 원장..OTT예능 ‘신들의 하이텐션’MC발탁
- 2배우 문민형, ‘유쾌하고 행복한 배우 후회 하지 않아’ (신들의 하이텐션)
- 32024 전남드래곤즈 U12 공개테스트 안내
- 4‘제6회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 5파리올림픽 예선전 1차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이도현 1위, 서채현 2위
- 6관악구,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총력
- 7‘관악구 청년들은 좋겠네!’ 관악구, 올해도 청년위해 열정 쏟는다
- 8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그랑로즈 페스티벌’ 성료! 중랑장미주간은 여전히 진행중!
- 9제2회 경남도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 10진주시, 제17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지구촌 이웃에서 진주시 가족으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