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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실시
○ 도, 지난해 248명 압류, 6억7천6백만원 징수 실적
○ 도, 지난해 248명 압류, 6억7천6백만원 징수 실적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후 압류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기관 본점에 의뢰해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예금, 보험금, 증권사 예탁금 등 금융자산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체납 처분하는 한편, 이미 압류된 보험증권은 정리작업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동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체납자 248명을 압류대상으로 6억7천6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징수를 실시하겠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1천만원 미만 대상자는 시․군이 금융기관별 해당지점으로 직접 조회하고, 이미 압류된 실익없는 보험증권은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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