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11.9℃
  • 맑음10.0℃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8℃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11.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5.9℃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8℃
  • 맑음포항12.7℃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0.6℃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4℃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5.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5℃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3℃
  • 구름조금성산14.3℃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8℃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1℃
  • 맑음보령12.8℃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0.0℃
  • 맑음12.5℃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9℃
  • 맑음정읍13.0℃
  • 맑음남원12.1℃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12.5℃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2.1℃
  • 맑음순창군12.1℃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8.5℃
  • 맑음문경9.7℃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10.7℃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4.7℃
  • 맑음10.5℃
기상청 제공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경 전남도의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인체조직까지로 기증 범위 확대... 생명나눔 문화 조성 발판 마련

[크기변환]240513 김미경 의원 장기등 및 인제조직 기증 활성화 조례 개정.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3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전라남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전라남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증 및 이식 범위를 장기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체조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접수창구 설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다.

 

김미경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건강 환경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실제 이식을 받지 못해 하루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기증은 위기에 처한 많은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증 참여 확산과 생명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3일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장기등 이식대기자는 51,857명으로 이식 현황은 5,789건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