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21.0℃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9℃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백령도17.5℃
  • 구름조금북강릉23.5℃
  • 맑음강릉26.1℃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2.1℃
  • 맑음인천19.7℃
  • 구름조금원주23.1℃
  • 맑음울릉도16.6℃
  • 맑음수원21.1℃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6℃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2.4℃
  • 구름조금포항23.7℃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4.8℃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18.6℃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2.1℃
  • 구름많음부산19.3℃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20.1℃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5.9℃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9.5℃
  • 맑음홍성(예)21.7℃
  • 맑음22.2℃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8.2℃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7℃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3℃
  • 맑음이천22.0℃
  • 구름조금인제19.9℃
  • 구름많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제천18.6℃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21.1℃
  • 맑음금산20.8℃
  • 맑음22.4℃
  • 맑음부안20.0℃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21.5℃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1.6℃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9.6℃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9.7℃
  • 맑음구미21.9℃
  • 맑음영천23.0℃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거창21.7℃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2.6℃
  • 맑음거제19.7℃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20.9℃
기상청 제공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방침... 대전시 규제개선 건의 수용
국토부,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기준 마련 후 시행 예정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전).jpg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전)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후).jpg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후)

[더코리아-대전]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GB 내 있는 경우에 한 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 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음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

☞ 10m 미만 2m / 10m∼35m 미만 3m /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m)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면 GB를 침범하여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GB법 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이로 인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개설 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하여왔다. 이번에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가 개선되게 되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올해 12월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