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7.3℃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3.0℃
  • 구름많음춘천27.0℃
  • 구름조금백령도20.7℃
  • 구름조금북강릉27.0℃
  • 구름조금강릉28.7℃
  • 구름조금동해26.1℃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인천23.3℃
  • 구름많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6.3℃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5.2℃
  • 구름조금울진18.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조금대전27.2℃
  • 구름많음추풍령25.8℃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조금상주27.9℃
  • 구름많음포항28.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6℃
  • 맑음전주27.5℃
  • 구름조금울산23.9℃
  • 맑음창원24.9℃
  • 맑음광주29.1℃
  • 구름많음부산21.3℃
  • 맑음통영22.6℃
  • 맑음목포24.9℃
  • 구름많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6.4℃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조금고산21.2℃
  • 구름조금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3.8℃
  • 맑음진주27.2℃
  • 구름조금강화22.5℃
  • 구름많음양평27.7℃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조금홍천26.8℃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조금제천25.8℃
  • 구름많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23.7℃
  • 맑음부여27.2℃
  • 맑음금산26.0℃
  • 구름조금26.6℃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1℃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8.0℃
  • 구름조금장수24.3℃
  • 맑음고창군27.0℃
  • 맑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5.6℃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0℃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조금강진군26.2℃
  • 구름조금장흥26.0℃
  • 구름조금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9.2℃
  • 구름조금함양군28.5℃
  • 구름조금광양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3.4℃
  • 구름조금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6.6℃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7.6℃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0℃
  • 구름많음영천27.9℃
  • 구름많음경주시29.7℃
  • 구름조금거창27.7℃
  • 맑음합천28.8℃
  • 구름많음밀양27.7℃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6.1℃
  • 구름많음24.7℃
기상청 제공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개선 필요사항도 조치 예정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

 

다만,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