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1.7℃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5.3℃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3.5℃
  • 맑음원주21.4℃
  • 구름조금울릉도18.4℃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0℃
  • 구름조금안동20.0℃
  • 구름많음상주20.5℃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1.6℃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전주23.8℃
  • 구름많음울산18.9℃
  • 구름조금창원23.4℃
  • 맑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22.2℃
  • 구름조금목포22.6℃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2.2℃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6℃
  • 맑음제주23.4℃
  • 구름조금고산21.0℃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2℃
  • 구름조금진주21.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9℃
  • 맑음정선군21.3℃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19.9℃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3.2℃
  • 맑음부여21.8℃
  • 맑음금산21.7℃
  • 맑음22.0℃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9℃
  • 맑음정읍24.9℃
  • 맑음남원21.8℃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3.1℃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9℃
  • 구름조금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18.5℃
  • 맑음영주19.4℃
  • 구름조금문경18.8℃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조금영덕20.7℃
  • 맑음의성20.2℃
  • 구름조금구미20.3℃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경주시19.2℃
  • 맑음거창20.5℃
  • 구름조금합천21.3℃
  • 구름많음밀양20.5℃
  • 맑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희 도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김영희 도의원, 사회재난이 될 수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에 대한 안전 강조

240517 김영희 의원,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예방 및 안전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6일(목) ‘경기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 화재 예방 및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주거용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설비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대상 ▲소방설비(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의 피난기구) 설치 지원 ▲도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시 소방설비 의무적 배치 권고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영희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에 주거용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이 주변에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소방설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화재사고 또한 덩달아 급증하여 도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가도로 하부 및 하천 고량 하부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할시에 순식간에 통행 차량까지 피해가 번져, 초대형화재에 이르는 사회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및 경기도 안전관리실 관계자들은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 현행 소방법의 사각지대이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현황을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우선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기도 공유재산인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지원을 시작으로 차후엔 도내 모든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방법의 사각지대이고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1999년 1층 건물위에 52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2~3층객실로 만들어 큰 참사가 발생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를 교훈으로 도민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발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