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구름많음속초29.8℃
  • 구름조금27.2℃
  • 구름많음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4.8℃
  • 맑음대관령22.9℃
  • 맑음춘천27.6℃
  • 구름조금백령도21.1℃
  • 구름조금북강릉27.6℃
  • 구름조금강릉28.4℃
  • 맑음동해24.8℃
  • 구름많음서울26.5℃
  • 구름조금인천22.3℃
  • 구름조금원주25.8℃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영월26.8℃
  • 구름조금충주26.6℃
  • 구름조금서산24.7℃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6.9℃
  • 구름많음추풍령24.9℃
  • 구름조금안동26.4℃
  • 구름많음상주27.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8.0℃
  • 구름조금전주27.0℃
  • 구름조금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5.0℃
  • 구름조금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1.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24.2℃
  • 맑음여수23.7℃
  • 구름많음흑산도24.3℃
  • 구름많음완도26.1℃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5.5℃
  • 구름조금홍성(예)25.9℃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조금고산20.9℃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조금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6.7℃
  • 구름많음이천27.6℃
  • 구름조금인제26.2℃
  • 맑음홍천27.0℃
  • 맑음태백24.6℃
  • 구름조금정선군27.6℃
  • 구름조금제천25.4℃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보령23.3℃
  • 구름조금부여26.7℃
  • 구름조금금산26.1℃
  • 구름많음26.5℃
  • 맑음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6.3℃
  • 구름조금정읍28.0℃
  • 구름조금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조금고창군27.2℃
  • 구름조금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6.4℃
  • 맑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7.8℃
  • 구름조금양산시26.5℃
  • 구름조금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6.0℃
  • 구름조금장흥26.9℃
  • 구름조금해남25.0℃
  • 구름조금고흥26.4℃
  • 구름많음의령군28.5℃
  • 구름많음함양군28.6℃
  • 구름조금광양시27.1℃
  • 구름조금진도군24.8℃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6.2℃
  • 맑음문경26.6℃
  • 구름조금청송군27.0℃
  • 맑음영덕26.0℃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조금영천27.7℃
  • 맑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합천28.2℃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조금거제25.1℃
  • 맑음남해25.9℃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위탁기관인 파주시의 위탁사무 관리ㆍ감독 강화

[크기변환]손성익 의원.JPG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능력 등을 추가함으로써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시의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ㆍ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