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파주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군협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완화 건의

6. 파주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png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5일, 국무조정실, 경기도와 함께 각 시군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기업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의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군협의 조건부 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접경지역의 경우 건축 등 인허가 시 군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으로 투자에 어려움과 건폐율 및 용적률 초과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 및 위법 건축물 발생 우려가 있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계획 외 군보협의 조건부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건축 및 공작물 등 설치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접경지역 산업활성화 및 위법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안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