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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학비 최대 월 15만 원(전년대비 5만원 인상) 추가 지원
[더코리아-대구]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를 2022학년도부터 월 2만원 인상하여 지원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사이 출생한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35만원, 공립유치원 월 15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유아에 대해 학부모 부담 교육과정비를 최대 월 15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유아학비 자격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오는 2월 25일(금)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기존 양육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 신청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존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아학비 인상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는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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