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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저출생 대책 강화

기사입력 2024.05.14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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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일부개정을 통한 저출생 대책 강화
    -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산모 사후 관리비 지원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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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사진 = 안형주 의원 제공)

    [더코리아-광주 서구]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서구 둘째아 출생아 수는 2023년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398명에 비해 25.4%(101명)가 감소한 수치이며, 2021년 둘째아 출생아 수는 478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개정에 따른 조례 목적 정비 ▲ 다자녀 가정 등 정의 용어 신설 ▲ 출산축하금 등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지원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했다. 또한, 산모사후관리비, 출산축하금, 아이맘행복택시 등 혜택을 기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완화했다.

     

    안형주 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상황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자녀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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