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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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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1. ㄱ 부처 6급 이 주무관은 작년과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65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주무관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최상위등급 지급액 668만 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334만 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 작년에 임용된 ㄴ 부처 7급 박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호봉 특별승급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연간 약 100만원의 봉급을 추가로 더 받는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가능해졌다.

 

첫째,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 장기성과급 직급별 지급액(예시)

 

 

 

* ‘24년도 지급기준액표준지급률 기준단위천원

구분

과장급(4)

5

6

7

표준평균지급액

5,762

4,859

4,262

3,624

최상위등급

9,218

7,775

6,684

5,683

장기성과급(50%)

4,609

3,888

3,342

2,842

총지급액

13,827

11,663

10,026

8,525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셋째,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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