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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례 개정, 지원계획 수립시행 주기 명시 및 의무화
- 현 조례 미비점 보완개선
- 현 조례 미비점 보완개선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북구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현 주거복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내실화를 꾀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순일 의원은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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