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3.0℃
  • 맑음21.7℃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3.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3.9℃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2.5℃
  • 맑음서산23.2℃
  • 맑음울진17.5℃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3.5℃
  • 맑음안동22.1℃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3.3℃
  • 맑음대구24.1℃
  • 구름조금전주24.6℃
  • 맑음울산22.7℃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6℃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1.8℃
  • 구름조금흑산도23.8℃
  • 맑음완도24.7℃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4.6℃
  • 맑음22.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5℃
  • 맑음성산22.5℃
  • 구름조금서귀포22.1℃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1.5℃
  • 맑음이천23.6℃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3.8℃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3.7℃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4.2℃
  • 맑음금산23.8℃
  • 맑음23.8℃
  • 구름조금부안25.2℃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5℃
  • 맑음고창군25.2℃
  • 구름조금영광군25.4℃
  • 맑음김해시24.1℃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4.6℃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8℃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1.4℃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5.1℃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5.8℃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5.4℃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4.7℃
  • 맑음밀양23.5℃
  • 구름조금산청24.8℃
  • 맑음거제23.5℃
  • 맑음남해23.6℃
  • 맑음23.2℃
기상청 제공
대구 동구청 ‘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구 동구청 ‘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동구-전경.JPG

 

[더코리아-대구 동구]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구청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6만7천777필지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대구 동구청 홈페이지(https://dong.daegu.kr/main.do)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동구청 토지정보과(Tel.053-662-3054~3058, Fax 053-662-3059)로 문의하면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해당 기간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