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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은 지난 29일 관내 유․초․중․고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담양청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이지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단위 학교 담당자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피해 교원의 지원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연 변호사는 학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다양한 사례, 사안 처리를 위주로 설명하였고 학교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에서의 역할을 안내하였다.
이경애 교육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역할의 변화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정확한 숙지등 교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학교 현장 문화 안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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