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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 직접교섭에 응하라"
금속노조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사노조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력사 노사의 임단협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 TOWER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원청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처럼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날“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합법적 틀을 넘어선 사내하청, 특수고용의 사용을 확대해 왔다”며 “이것이 심각한 고용구조의 악화와 고용의 질 하락을 초래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주범이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따라 사용자 책임이 면탈되는 모순된 사회구조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지난해 11월 9일에는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반노동 친재벌 정권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공포까지 나아가지 못했으나 사회적 정당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진짜 사장 원청이 직접교섭에 나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며 “진짜 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한 발을 내딛고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가 금속노조는 “올해 다시 진짜 사장인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며 △사내하도급 철폐와 상시업무 정규직 사용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 등을 교섭 의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도 앵무새처럼 ‘직접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교섭할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지 않길 기대한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너무 해도 너무하니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기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의 권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30일 기자회견 직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을 상대로 2024년 교섭요청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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