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20.4℃
  • 맑음24.0℃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춘천24.0℃
  • 맑음백령도23.4℃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1.7℃
  • 구름조금동해20.3℃
  • 맑음서울25.4℃
  • 맑음인천25.3℃
  • 맑음원주23.9℃
  • 구름조금울릉도19.5℃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7.6℃
  • 맑음충주23.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1℃
  • 맑음대전24.0℃
  • 구름조금추풍령21.6℃
  • 구름조금안동22.7℃
  • 맑음상주22.9℃
  • 구름조금포항20.2℃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5.4℃
  • 구름조금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3.5℃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0.7℃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고창27.2℃
  • 구름조금순천23.7℃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0℃
  • 구름많음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3℃
  • 맑음성산23.1℃
  • 구름조금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4.0℃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4.0℃
  • 맑음이천23.8℃
  • 구름조금인제24.0℃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조금정선군23.4℃
  • 맑음제천22.5℃
  • 구름조금보은22.2℃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4.8℃
  • 맑음23.8℃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4.1℃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5.5℃
  • 구름조금장수24.2℃
  • 맑음고창군26.9℃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5.3℃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3.7℃
  • 구름조금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4.0℃
  • 구름조금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3.5℃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조금영주22.2℃
  • 맑음문경22.5℃
  • 구름조금청송군22.0℃
  • 맑음영덕21.9℃
  • 구름조금의성23.6℃
  • 구름조금구미22.1℃
  • 구름조금영천21.2℃
  • 구름조금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23.2℃
  • 구름조금합천24.7℃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조금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2.3℃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순일 광주 북구의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조례 개정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앞장

[크기변환]주순일1.gif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였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시기 명시 및 의무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순일 의원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소외되는 구민 없이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