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6.9℃
  • 맑음20.1℃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8.7℃
  • 맑음춘천22.4℃
  • 박무백령도14.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6.0℃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5.7℃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2.3℃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6.4℃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18.4℃
  • 연무울산21.1℃
  • 구름조금창원21.9℃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많음부산22.1℃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8.1℃
  • 구름많음여수21.4℃
  • 박무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8℃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2.4℃
  • 박무홍성(예)16.4℃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조금진주20.6℃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9.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2.7℃
  • 맑음제천19.0℃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8.9℃
  • 흐림보령15.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20.0℃
  • 맑음20.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김해시22.9℃
  • 맑음순창군19.5℃
  • 구름조금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1.8℃
  • 구름많음보성군23.0℃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
  • 구름많음해남
  • 구름많음고흥21.9℃
  • 구름조금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8.0℃
  • 맑음영주22.4℃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18.9℃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1.5℃
  • 구름많음남해21.3℃
  • 구름많음22.1℃
기상청 제공
전북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북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강화

○ 관광지(전주동물원, 한옥마을 등)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즉시신고
○ 장애인등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다수의 인파가 찾는 전주 동물원,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신고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활동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한 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장애인은 13만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