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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지난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주택, 창고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어려워 지역민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오던 토지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과세내역을 기반으로 조사한 414필지에 대해 과거 항공영상사진, 현지확인 등을 통해 조사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대상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토지 실제지목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군민 재산권 행사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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