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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 안전우려 전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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