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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교육 지원 분야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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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여수시의회, 교육 지원 분야 조례 제정

- 구민호 의원 /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정신출 의원 /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김채경․최정필 의원 /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3-구민호, 정신출, 김채경.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교육 지원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민호 의원이 발의했다. 청년 연령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중장년층의 정의를 ‘4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개정해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더욱 집중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테크니션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테크니션스쿨은 시민 고용 창출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돼왔으나,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했다.

 

‘여수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또한 정신출 의원이 발의했다. ‘느린학습자’란 법적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조례는 이들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규정을 마련해 사회 적응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여수시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김채경ㆍ최정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학생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 △이중언어의 연구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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