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2.7℃
  • 맑음24.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조금파주21.9℃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24.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1.2℃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3.0℃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5.0℃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전주24.3℃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조금창원21.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0℃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1℃
  • 맑음24.3℃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0.8℃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4.3℃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19.8℃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6℃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3.3℃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6℃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3.3℃
  • 구름조금구미24.5℃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조금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조금밀양24.8℃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2.4℃
  • 맑음21.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등 추가
○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31219 이서영 의원, 경기도 소방공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월)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