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군포시, 24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군포시, 24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공시대상 주택 3천557호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0.35% 상승

군포시청사정면.jpg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3천55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 지난 2023년 11월 22일 주택특성 집중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군포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3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5.57% 하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세정과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을 소유한 시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세정과(031-390-0166, 020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