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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 표현 등 SNS상 불법행위 계통조사 및 광고 게시글 145건 삭제·차단
새로운 판매·유통 형태로 자리 잡은 SNS 허위·과대광고에 경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및 올바른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유통 방식으로자리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하여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실시했다.
* (사이버조사팀) 모니터링 및 부당광고 적발(‘23.10월~11월)
(사이버조사팀‧지방청) 현장조사(’23.12월∼‘24.2월)→ 수사 의뢰(‘23.12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및 검찰 송치(‘24.1월~3월)
주요 위반 내용은▲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광고(24건,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광고(4건,2.8%) 등이다.
<적발사례>
√ (자율심의 위반)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 이미지 광고 √ (거짓‧과장)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시·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키워드를 활용하여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확인 방법 | |
√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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