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구름조금속초13.5℃
  • 구름조금15.1℃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8.6℃
  • 맑음춘천15.4℃
  • 맑음백령도14.8℃
  • 구름많음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4℃
  • 흐림동해14.4℃
  • 맑음서울17.6℃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0℃
  • 구름많음울릉도15.0℃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조금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4.3℃
  • 구름많음울진14.9℃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조금대전15.2℃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6.7℃
  • 구름조금군산15.0℃
  • 구름조금대구16.6℃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6.0℃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5.4℃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7.6℃
  • 구름많음목포16.7℃
  • 구름많음여수18.2℃
  • 흐림흑산도16.7℃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4.9℃
  • 구름조금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4.7℃
  • 구름조금13.6℃
  • 구름많음제주17.8℃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5.7℃
  • 맑음강화15.9℃
  • 구름조금양평16.6℃
  • 맑음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2.9℃
  • 구름조금홍천14.5℃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많음제천13.7℃
  • 구름조금보은12.8℃
  • 구름조금천안15.4℃
  • 구름조금보령13.8℃
  • 구름조금부여13.0℃
  • 구름조금금산13.0℃
  • 구름많음14.3℃
  • 구름조금부안15.4℃
  • 구름조금임실12.3℃
  • 구름조금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3.6℃
  • 구름많음장수10.4℃
  • 구름많음고창군13.5℃
  • 구름조금영광군14.5℃
  • 구름많음김해시17.7℃
  • 구름많음순창군13.2℃
  • 구름많음북창원18.7℃
  • 구름많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7.0℃
  • 구름조금장흥16.2℃
  • 흐림해남17.1℃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조금의령군16.2℃
  • 구름많음함양군
  • 구름조금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6.8℃
  • 구름조금봉화13.1℃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5.4℃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5.4℃
  • 구름조금거창11.9℃
  • 구름조금합천16.6℃
  • 구름조금밀양17.5℃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조건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빈집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및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를 구비하여 오는 3월 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 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문의는 행복민원과(860-5679)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