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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양돈분야 ‘8대 방역시설 강화’ 도 차원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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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양돈분야 ‘8대 방역시설 강화’ 도 차원 준비 당부

전남도「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양돈장 의무 설치사항 꼼꼼히 살펴야

230714 신의준 도의원, 상임위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지난해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모든 양돈장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했음에도, 전남도 대응이 부족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제373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기에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당장 연말까지 법령 개정으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태반 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도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500여 농가 중 30여 농가(6%)만 설치한 현실태 시급성을 각성하고 도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남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발생 제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백신주사 화농 방지 대책 등 양돈 농가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폐기물 관리시설 정부 방침이 한돈협회, 환경부 등 협의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다 보니 추경 예산 확보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연말까지 차질이 없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농어업인의 대변자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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