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안산] 정부가 올해 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1차) 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안산시가 전담 대응 TF팀을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선(4호선) 지하화 사업의 선제 대응 및 사업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이 1차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시는 안산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본격 추진에 나섰다. 지하화를 통해 신·구도심 간의 단절을 해결하고 이 공간을 안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 제정 이후 시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3월 21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출범식 개최(4월 4일)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5월 8일) 등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실현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아울러, 지난 2021년도에 수행한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실행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급 기관에 지속 건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더해 시는 21일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용역’에 착수, 정부의 사업추진 절차에 발맞춰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이후 10월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 오는 12월 1차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노선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검토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업추진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출자기업체인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를 출자받아 사업비용을 조달해 공사를 시행하고, 상부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절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신청 (지자체) | ▶ | 선도사업 선정 | ▶ | 노선별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 ▶ |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출자기업체) | ▶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사업시행자) | ▶ | 사업준공 |
종합계획수립 (국토교통부) |
■ 이민근 시장 “지하화 통해 도심에 활력 도모”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2035 뉴시티 안산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간 실현되지 못했던 안산선 지하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데다, 지난 1월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해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다.
시가 지하화를 추진하는 안산선 구간은 한대앞역에서 안산역에 이르는 5.47㎞ 가량이다. 이를 지하화하면 구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도로 폭의 경우 최대 160m에 달하며, 축구장 면적의 약 100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상부공간에 대해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을 통해 재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최적의 사업구상(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안산선 철도 지하화를 통해 단절된 신·구도시를 하나로 이어 도시공간의 연계성을 회복하고, 확보한 부지는 안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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