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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무원 50여 명 대상… 자치법규 제‧개정 실무 역량 강화 초점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10일 백양관광호텔에서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법제 실무교육을 가졌다.
장성 최초로 열린 이번 순회교육은 법제처가 주최하고 장성군이 주관했다. 자치법규 재‧개정 증가에 따른 입법역량 강화, 법령해석 등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제처 실무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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