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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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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대표 발의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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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이형완 운영위원장(목원·동명·만호·유달)은 실종아동 발생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해 가정의 심리적 ·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종 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교육·홍보사업 ▲실종아동 발생시 수색·보급 지원 및 실종아동 복귀후 상담, 실종아동 예방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하게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부터 매해 행사를 열어 실종 아동 문제에 대해 알리고 있으며, 2020년 실종의날과 실종아동주간을 신설하여 실종아동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체계화되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실종사건 발생시 한계가 있어 골든타임내에 찾는 것이 힘들고 실종사건은 끊이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이형완 의원은“실종아동 발생 시에는 초기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조례로 실종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실종 사각지대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여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에 발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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