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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5월 중 ‘찾아가는 공공부문 채용절차법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 친화적으로 채용 절차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채용공고 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초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전수조사*(권익위 주관, 2월~) 내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포함했으며,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점검에 앞서, 공직유관단체들이 법적 의무를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기존 채용 절차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 지방공기업 등 1,378개 기관 대상 조사 예정(관계부처 협조, ’24.2월~10월)
이번 채용절차법 설명회는 채용서류 반환·파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혼인 여부 등) 수집 금지 등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은 물론, 구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용 우수사례*들을 안내한다.
* 탈락자 대상 불합격 사유 안내, 채용 후 실제 담당할 직무기술서 작성, 채용전형 변경사항의 신속한 고지, 구직자와의 소통 채널 구축 사례 등 실제 운영 사례 등
설명회는 권역별로 집체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인사·채용 담당자이다. 고용부는 홍보·모집 및 장소 등을 협조하는 기관들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자의 공정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공공부문이 준법을 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설명회가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인사담당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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