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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매년 1회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6가구에 1,48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부터 거주하는 가구 중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5,944,624원) 이하인 세대(통계청 발표)이며, 소득에 따라 2023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생활비용 신청은 5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자격심사를 거쳐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도시계획과(042-611-2839)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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