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0.7℃
  • 맑음27.4℃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3.6℃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26.7℃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1.9℃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7.1℃
  • 맑음울릉도24.0℃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1.7℃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6.5℃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1℃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30.9℃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6.1℃
  • 맑음부산22.8℃
  • 구름조금통영22.1℃
  • 맑음목포21.9℃
  • 구름조금여수24.0℃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2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6℃
  • 맑음홍성(예)23.2℃
  • 맑음25.2℃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6.9℃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8.5℃
  • 맑음제천25.7℃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5.9℃
  • 맑음27.1℃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4.8℃
  • 맑음남원27.1℃
  • 맑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6.0℃
  • 맑음북창원28.1℃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8.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8.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6.2℃
  • 맑음영주26.4℃
  • 맑음문경27.3℃
  • 맑음청송군29.0℃
  • 맑음영덕29.2℃
  • 맑음의성29.2℃
  • 맑음구미28.6℃
  • 맑음영천29.1℃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31.7℃
  • 맑음밀양31.2℃
  • 맑음산청29.9℃
  • 구름조금거제24.1℃
  • 맑음남해26.4℃
  • 맑음26.4℃
기상청 제공
전북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북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강화

○ 관광지(전주동물원, 한옥마을 등)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즉시신고
○ 장애인등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더코리아-전북] 전북자치도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다수의 인파가 찾는 전주 동물원, 한옥마을, 남원 광한루원, 임실 치즈테마파크 등 도내 유명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신고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편의시설도민촉진단은 활동 기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를 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즉시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지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후 부적절한 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장애인은 13만여명으로 전체 도민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대여·양도 또는 부당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