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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6월까지 신청,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더코리아-강원] 강원도가 실업해소 및 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신청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을 융자지원하고, 3년간 고용유지 시 3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33 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규직 채용기회 확대 및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많은 기업의 호응을 얻고 있다.
- 3월말까지 3,749개 업체가 1,834억 원을 신청하여 2,591개 업체, 1,210억 원의 보증서가 발급 지원 되었으며, 87개 업체의 65억 원 보증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도내 정규직 4,100여명을 채용하여 지원한 수치다.
자금신청은 정규직 채용 후 2개월 유지 후에 가능함에 따라 4월말까지 채용을 완료 하여야하며,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융자)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강원도 콜센터(033-120)를 통해서도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금이 소진 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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