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무안]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5월 10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봉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임차인의 감내할 수 없는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3.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자격인정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실효성이 매우 낮아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지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즉각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제21대 국회 또한 임기 종료 전에 해당 개정안을 마무리지음으로써 국민의 절절한 외침에 응답하는 입법 소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무안군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5월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전세사기피해자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같은 해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시행 후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은 피해주택 경·공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 매입과 주거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이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성립요건 또한 까다로워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현행 대출 위주의 지원 대책은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력이 빈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체감하는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고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21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가 정부의 제도 불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 분명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법률 개정을 주저하고 있어 기댈 곳 없는 전국의 1만 5천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전세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한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사회적 재난임을 재인식하면서 조속히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요건을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21대 국회 종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본연의 입법 소임을 완수하라!
2024년 5월 10일
무 안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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