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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교육·동물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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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시 교육·동물보험 지원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13곳 유기동물 입양 가능
서울시, 유기견 입양 시 동물보험 구강질환도 포함 강화, 입양·돌봄교육 운영
2021년 입양·기증은 전년대비 2.9%p 증가, 안락사율은 6.6%p 감소 동물보호문화 확산

서울시+유기견-포스터.jpg

 

[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시민의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입양률이 높아짐에 따라 13개 기관을 통한 입양 지원부터 유기견 안심보험, 동물돌봄 교육까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치구 지정 동물병원)와 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와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 입양카페)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해당 기관·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1년간 동물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유기견 안심보험 지원사업과 입양 후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양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견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주)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견의 질병치료비(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

 

올해 유기견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은 올해에 입양기관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시 구강질환까지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반려견 간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기견 안심보험 보장 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공제금액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담보 확장담보 포함)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1회당 3만원

반려견배상책임보장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입양비 지원사업’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 등 동물 돌봄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입양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원 자치구 : 성동, 중랑,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또한, 서울시는 시민이 유기동물을 신중하게 입양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입양교육과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수강할 수 있다.

 

2021년 서울시 유기동물 중 39.8%가 입양·기증되고, 9.5%가 안락사되었다. ’20년과 비교해 입양·기증은 2.9%p 증가한 반면, 안락사율은 6.6%p가 감소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물보호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있는 시민이 많아지는 만큼 서울시는 더욱 다양한 유기동물 입양지원 사업을 실시해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유기동물 입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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